신탁재산 강제집행 : 네이버 . . . - 네이버 블로그 신탁법 제22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 네이버 블로그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 즉, 보유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못하게 되므로 혹시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탁을 해버림으로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으로 신탁을 이용하는 것이죠 2 예외(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