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gt; 본문 제1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사무 처리) ①감독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에 소재지가 있는 시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호적사무를 호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에서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 (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ㆍ고시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사무의 전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 연혁 2004. 10. 18. 법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호적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2조, 제2조의2의 보고가 있는 때 및 제3조의2제3항에 의하여 동장 또는 호적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대하여 식별부호 사용 승인 또는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7 >
호적법시행규칙 - CaseNote - 케이스노트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되지 아니하고 종이로 기재·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을 말한다 2 "호적 또는 제적에의 기재"라 함은 호적법규가 정하는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기록하거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 9 17] 제1조의3 (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①법 제1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리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법 lt; 법제 lt; 지식창고 : 법제처 제6章 不服節次에서는 戶籍事件에 關한 市·邑·面長의 違法 또는 不當한 處分에 對하여 利害關係人이 法院에 不服을 申請할 수 있음을 規定한 것인데 (제125조), 法院의 決定이 法令에 違背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非訟事件手續法의 定하는 바에 따라 다시 抗告할
호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6조 (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 12 31 , 2000 12 29 >
호적법 시행규칙 - 예스로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 시행 1991. 04. 01.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①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호적법시행령 - CaseNote - 케이스노트 제8조 (간인) ①호적이 여러장으로 되는 때에는 각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고, 난외에 장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밖에 을지에는 토지의 명칭·지번 및 호주의 성명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②호적용지중 그 기재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같은 모형의 용지를 붙여 쓸 수 있다 이때에 붙여진 용지와 본지에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9조 (호적부의 분책과 표지) ①호적부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호적부를 분책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번호를 붙이고 지구에 의하여 분책하는 때에는 그 지구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