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40 - CaseNote - 케이스노트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사실상 휴업상태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등록면허세는 위법·부당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휴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등록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 1. )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 . . 처분청 의견 < P> <P>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 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임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는바, 2011 1 1 이 건 등록면허세 (면허)부과 당시 이 건 출판사는 2010 2 3 휴업신청이 처리되어 휴업기간이 1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인1년 이상 휴업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P> <P> < P> <P>3 심리 및 판단 < P> <P> < P> <P> 가 쟁 점 < P> <P> 청구인이 면허세 과세기준일 (1 1 )
통신판매업 무실적 등록면허세 부과? - 아하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인 경우 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휴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개선 제안 - Seoul 현 황 <br>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5호에 따라 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등록면허세(면허)를 비과세함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법 규정에 의해 매년 1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