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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신청자 편의 도모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심의시스템 개편에 따라 2020년 9월 24일까지의 신청 건은 이전 홈페이지에서 심의업무 종료 시까지 심의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공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발간 안내(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심의소개 심의대상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18년 9월 28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새롭게 다시 시작된 이후 관련 의료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 및 원활한 광고심의 진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① 심의필증이 교부된 의료광고를 관련 법령 및 심의기준의 변경이나 의도치 않은 심의오류 등으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다
- 자료실 gt; 고객센터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대표자성명 : 김택우 회장 대표전화 : 02-793-4100 팩스 : 02-792-1296 개인정보보호정책담당자 : 최길만 국장
- 공지사항 gt; 고객센터
이에 첨부 및 아래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기준 질의 회신” 및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중 의료광고 판단 기준에 대한 q a를 안내드리오니,
- 대한의사협회
심의수수료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료기관의 심의수수료 결제 과정에서 가상계좌 발급 시 필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증빙(지출증빙 소득공제)]를 기입 및 체크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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