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다34377 - CaseNote - 케이스노트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gt; 부동산펀드대금반환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대법원 2020두34377 | U-LEX 법률우주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Korean Postal Code: 34377 | South Korea Postal Code This page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South Korean postal codes 34377 You can explore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associated with postal code 34377 and view a comprehensive list of addresses within the posta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