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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MSDS검색 - KOSHA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다)“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이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8에따 른분류에해당하는화학물질및이를포함한혼합물을말한다 (라)“물리적위험성”이라함은폭발성,인화성,물반응성,산화성,자기반응성등「산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비치ㆍ교육 등 종합 안내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 ‘혼합물’이란? ‘화학물질’이란? ‘제조’란? ‘수입’이란? II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명 2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시간, 법령, 과태료, 교육자료 ppt .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 . .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 분류 표지에 대한 국제적 조화시스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로 정보 전달 ③ ghs의 영향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의 분류 방법과 판정절차를 표준화
-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ㆍ비치 및 교육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2020년 1월16일 시행예정)에 의하여 취급 공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ㆍ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자료실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지침 게시 2025-05-1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 배포 2025-03-27; 물반응성 물질(90종)의 개정된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안내 ('24 12 23)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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