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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변호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네이버 블로그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 19624판결),
- 보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 【판례 lt;보험자대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 . .
【판례】《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
- 보험금 청구 시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소멸까지 알기 쉽게 설명 : 네이버 블로그
3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1)] 시효기간과 기산점 - 임변노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상법 제662조)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상법 제64조) 인 반면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더 짧다 2014년 3월 11일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 보험 지급청구권·감액청구권·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지정권·변경권
여러분! 오늘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험료 감액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 등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험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LAWPIPL. COM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는 때(최종적으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최고를 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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