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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문제 : 네이버 블로그
종전 대법원은 감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에 판례 변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1. 선고 전원 . . .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약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현재 판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 【판례 lt;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와 구별방법 gt;】《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 . .
판례가 위와 같이 변화한 이유는, 위약벌에는 감액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모호한 경우 가능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을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 위약벌의 감액 – 법무법인 우리누리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약벌 약정에 대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하였는바,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위약벌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 . . .
만일 위약벌도 감액 규정이 있다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법률의 흠결로 보는 관점도 있다
- 대법원 전합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nbsp;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
- 손해배상(기)·위약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다수의견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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