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 환자가 발생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대규모 감염 환자가 발생하자 지난 5월 19대 국회는 이를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101건, 지속 증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요양병원·시설 관련 집단감염사례는 총 101건, 2,535명(건당 평균 25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위험요인 분석 결과 및 주요 당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집단발생 사례 위험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