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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취득세율표(취득세율,취득세중과, 취득세완화(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까지로 1%~3%의 세율입니다 전용면적 85㎡ 는 33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6억원 (1%)~9억원 (3%) 사이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하는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3주택 취득의 경우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의 4주택 이상 취득 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 4월 현재 조정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4개구 입니다 ( )안은 2023년에 추진했던 취득세 완화 (안)입니다 취득세 완화 (안)만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 1가구 3주택 취득세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사면 12%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개정후에는 6%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아파트 매매 세금 취득세 총정리, 계산 방법 (2024 개정 포함)
*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공유면적 제외) 245m 2 를 초과하는 주거용 아파트로, 취득 당시 9억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2% 중과됩니다
- 1가구3주택 취득세 이걸로 정리 끝 - 네이버 블로그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역과도 상관없고 평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값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나올 뿐이죠 취득세는 최저 1% ~3%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1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엄청나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안된다는건 아니에요 ) 그런데, 2주택부터는 취득 지역에 따라 부과세율이 천차만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 Q 1 우리나라만 취득세를 낼까? 물론아니였습니다 미국같은경우는 취득세라 부르진않고 거래세 (Transfer Tax)라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0 5%이하로 취득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 1가구 3주택 취득세 중과 및 적용, 계산방법 - 네이버 블로그
1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비 규제지역인 일반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세율 1~3%를 적용 2 비 규제지역인 일반지역 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 8%를 적용 3
- 공시가격 1억이하 취득세 1. 1% 총정리 (취득세, 양도세) - 2주택자 . . .
- 조정지역내에 있는 3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30%를 추가로 과세한다 3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일반세율 + 30% ( 2주택자만 양도세중과배제이기 때문에 3주택자는 과세됨
- 2025년 법인 부동산 세금 종합정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 .
2025년 법인 종부세 세율은 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는 2 7%, 3주택 이상 시 5 0%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과 비교 시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의 종부세는 개인 대비 불리한 구조입니다
-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 지방,비규제지역 1억 . . .
2020년 7·10 대책을 발표하며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배제한 것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면서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기본세율 1 1%로 동일하다 보니 다주택자·법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는 등 2022년 06월 현재까지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 여건이 좋지 않거나 노후돼 그동안 투자자에게도 실수요자에게도 찬밥으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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