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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1 23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2021 11 23 , 일부개정]
- 소량 취급시설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 - 환경부
제2조(소량기준) 소량기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같은 고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8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공고한「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적용한다
- 유해화학물질 수출 시 주의사항 및 규정 Ⅱ
유해화학물질 수출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정, 목적지 국가의 기준과 기준 특히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의 경우, 무역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23년 국민신문고 사례집 - 소량 취급시설 : 네이버 블로그
Q 저장량 20kg, 3kg day로 수동 투입 이런 경우도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 A 소량기준 미만의 양으로 물질을 투입하여, 함량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 참고로 소량시설은 단위공정 단위로 적용
-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확인 방법? - ulsansafety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 대상 함량 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쉽게 알려드려요”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 배포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쉽게 이해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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