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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사회봉사 및 수강 - 보호관찰법(10) - 쉬운 우리 법
제 62 조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강명령 - 법무부
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완벽 정리! 개념부터 집행 절차까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절차 이들 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됩니다 1 법원의 명령 판사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함; 2 검사의 집행 지휘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해당 명령을 집행할 것을 지시; 3 보호
- [형사정책]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 유형,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준수사항, 보호관찰관
단기 보호관찰소년에게는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는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2 대상자 유형 1)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 법무부 -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집행시기 gt;수강명령 집행시기
또한 보호관찰업무등의 법률의 상위법률인 형법제62조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3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 에 이를 집행한다
-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 - 법무법인 대한중앙 온라인상담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에게 지도 감독을 받으며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강제성을 띄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개시시점부터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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