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 나무위키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때문에 여타 상임위원장은 3선이 주류이나, 운영위원장은 4선 의원이 맡는 경우가 3선 못지 않게 많다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는 6월 11일 (수) 14시 전체회의를 열어 리박스쿨에 관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차관을 출석시켜 (이주호 부총리 불참)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 조기 도입 의혹,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부족, 늘봄교실 자격제도의 부실, 교육부와 리박스쿨의 연관성, 이수정 교육부 자문관의 연루 의혹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리박스쿨 이외에도 교권 침해, 청양 집단 폭행 사건, 제주교사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끝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회운영위원회 (國會運營委員會, 영어: House Steering Committee)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이다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51년 3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설치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12 국회운영위원회 10인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산하위원회 - 운영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PACST 산하위원회 - 운영위원회 - 국가과학 운영위원회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를 위임한 안건 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부처 간 협의 위원 소개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