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로, 절세 효과가 더욱 큽니다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매일경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2024∼2026년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신혼부부는 생애 1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에는 출산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 만원 적용 대상 신청 방법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해당 연도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입니다 결혼 후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총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결혼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