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61521 - CaseNote - 케이스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미등기부
아파트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 네이버 블로그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매매해도 문제 없을까? | KB의 생각 결론적으로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a씨의 지위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사실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 애매한 법률관계에 있게 된다
대법원 98다4798 - CaseNote - 케이스노트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