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 뜻, 헌법상 의미와 적용 범위 정리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불소추특권이라는 개념은 뉴스에서도 종종 등장하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뜻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적용 범위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범위 이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부르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모든 것, 의미와 법적 해석 완벽 가이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한 어떠한 형사상 소추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닌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헌법 84조 해석 논란 총정리: 대통령 불소추특권, 면죄부인가 제한된 보호인가? 헌법 84조 해석 논란 총정리: 대통령 불소추특권, 면죄부인가 제한된 보호인가?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최근 ‘헌법 제84조’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해석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조항이 어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 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1) 그런데 본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 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