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4-2호 . . .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 (http: kostat go 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 (http: kssc kostat go kr) -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2017년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10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 1 1 )로 개정ᆞ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 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개공통 - 통계청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21개, 중분류(2자리 숫자) 77개, 소분류(3자리 숫자) 234개, 세분류(4자리 숫자) 501개, 세세분류(5자리 숫자) 1,205개로 총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단계별 항목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 고용노동부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 이후 진행된 국내 사회, 경제 변화상을 반영하 여 대폭적인 개정작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 9차 개정분류의 주요 특징으로 는 대분류에서 농업․임업․어업(A)이 통합되었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 나무위키 법적으로 업종을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많이 쓰인다 조세 목적으로 국세청 에서 분류하는 업종코드 와는 다르다 현재 사용되는 제10차개정에 따른 분류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내용 역시 해당 자료를 출처로 한다 2 A 농업, 임업 및 어업 [편집] 3 B 광업 [편집] 4 D 제조업 [편집] 5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편집] 6 F 건설업 [편집]
한국표준산업분류 최신개정 주요내용 – 업종코드 조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3년 3월 경제활동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1964년 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하였으며, 이는 유엔 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1차 개정 : 1958년)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기술 분류 종합서비스 - KIPRO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경제 구조 및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제 개정 운영하고 있다 금번 개정은 기본계획 수립(‘15 3 )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 수렴,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정부부처, 통계 작성기관, 각종 등록 협회 조합 및 단체 등 약 1,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2015년 4월 12월, 2016년 7월 10월)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