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브랜드 아이덴티티 | 회사 소개 | Samsung 대한민국 우리 로고는 영어로 된 브랜드명 ‘Samsung’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레터마크 디자인은 로고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의 눈이 시각적 신호를 인지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2005년에 이루어진 개선 작업의 결과입니다 글자 간 간격과 글자별 높이를 섬세하게 조정하여 조화로운 시각적 균형감이 완성된 레터마크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시각적 균형과 타이포그래피를 조정하여 탄생한 레터마크는 최고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을 표현하고 인간 중심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세련된 레터마크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로고의 의미와 변화: 글로벌 전자 브랜드의 아이콘 삼성 로고는 단순한 기업 심볼이 아니라, 창업 이래 80여 년간 이어진 철학과 비전을 시각적으로 압축한 브랜드 자산이다 로고에 담긴 세 가지 핵심 의미는 글로벌성, 혁신, 신뢰 이며, 이는 모두 삼성의 경영 전략 및 이미지와 일치한다 ‘삼성 (Samsung)’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성공, 번영, 영속성’을 상징하는 함의도 내포하고 있다 (Wikipedia) 특히 ‘삼’은 동양문화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며, 세 가지 주요 가치 (예: 하늘, 땅, 사람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해석된다
삼성전자 로고 일러스트 파일(Samsung Logo) :: Yeon Design 삼성전자 로고의 의미와 로고파일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함으로 아래에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로고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상징적인 "삼성" 레터마크 디자인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혹시 파일을 못 찾으신분들은 첨부파일에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Hello :D This is designer TaeHum Yeon KakaoTalk : Yeontaeheum E-mail taeheum-@naver com 안녕하세요 연 입니다 "삼성전자" 일러스트 로고 입니다
세계 유명 기업 _ 삼성 SAMSUNG 삼성전자의 로고와 역사 삼성그룹의 모태는 1938년 3월 설립된 삼성상회 (三星商會)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전 회장이 3만 원의 자본금으로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구 지역의 청과류와 포항 지역 건어물을 중국 · 일본 등지로 수출하던 삼성상회는 1951년 1월 삼성물산 (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부문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재편됐으며, 현재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업 부문은 크게 전자 부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바이오 부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로고 변천사 - 이엠비코리아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로고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 1938년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처음 사용한 상표인 '별표국수' 2 1960년대 삼성전자 설립 당시의 삼성 영문 로고 3 1960년대 영문 로고와 별도로 사용한 삼성의 한자 로고 4 1980년대 삼성의 전자제품이 본격 성장할 당시 사용된 삼성의 영문 로고 5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포와 함께 등장한 삼성의 오벌 (Oval) 마크 6 2005년 경영 및 매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 수정한 삼성의 오벌 마크 7 최근 삼성로고는 다원형을 삭제한 폰트타입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로고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File : Samsung Electronics logo (hangul). svg - Wikipedia Original file (SVG file, nominally 302 × 110 pixels, file size: 6 KB) The SVG code is valid This text-logo was created with Adobe Illustrator According to South Korean copyright law precedent related to threshold of originality, South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simple shapes, traditional patterns, and typef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