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온비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필요없이 온비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계약 체결 가능 전자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간 공동인증서를 기반으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와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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